
[리포트]
김건희 씨는 그동안 증인으로 불려 나온 재판에서 대체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정재인 검사/'내란' 특검팀 - 김건희 씨 (지난 4월, 박성재 전 장관 재판)]
"<당시 증인은 남편인 윤석열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였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2백만 원대 클러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 공판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청탁금지법엔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없는 김 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가 경고한 겁니다.
김 씨는 앞선 재판 불출석으로 이미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말문을 연 김 씨는 김 의원 부인이 '로저 비비에' 가방과 편지를 건넨 걸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고, 누구를 통해 전달됐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드레스 코드' 때문에 "영부인은 클러치 가방이 필수품"이라 같은 브랜드 모조품도 구매한 적이 있지만, 김 의원 부인이 건넨 가방은 쓰지도 않았고 나중에 발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3811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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