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취재결과, 특검은 오늘 오후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직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의심 받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이 계엄 다음날 안보실 직원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며 '미국에 전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있으니 받아적으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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