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는 오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송치 후 피해자 조사,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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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231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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