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차 씨에 대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차 씨의 범죄 구성 요건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추가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달 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미 한 차례 반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차 씨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애초에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을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며 "경찰의 반복적인 영장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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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123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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