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쿠팡에게 과징금 총 6천 246억 8천 1백만 원과 과태료 1천 680만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직 쿠팡 직원이었던 해커는 쿠팡의 여러 서비스 페이지에 접근해 총 3천 322만 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 명의 비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쿠팡이 다른 업체 사이트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 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개보위는 쿠팡의 광고파트너 중 일부는,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 안 해도 쿠팡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운영해 왔으며, 쿠팡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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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29400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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