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7천8백만 원 상당의 배우자 가상자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 1천 개를 보유하고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이 '가상자산 신고 누락' 혐의로 유 후보 부부를 고발하자, 이튿날 유 후보 측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맞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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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729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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