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며 이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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