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오늘 박 씨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숨졌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박 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유족은 지난해 10월, "박 씨가 최대 6일 연속 야간근무와 교대제 근무, 평균 49시간 만성과로, 85데시벨 이상 소음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공장 설비실에서 배관 점검을 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유족 측은 공장 배관에 낀 종이찌꺼기가 썩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황화수소 중독으로 박 씨가 사망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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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1192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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