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공장 3층 옥내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서 "이 공장은 위험물 허가 대상으로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인 부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며 주차장만 설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의 경우 4층 이상이면서 모든 층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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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9157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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