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팔달산 정상과 약수터 등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남성을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2개를 압수했습니다.
불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등 4개 지점을 태우고 꺼졌는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국가사적인 행궁 등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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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751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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