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 치료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다며 부당 광고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비만 치료제를 표방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나 광고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게시물을 살펴보고, 부당 광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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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505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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