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색동원 시설 종사자들이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자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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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189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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