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두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유기 직후 시민들의 신고로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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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1445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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