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2월 한 공군 장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가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그는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외려 상대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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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1251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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