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강선우 의원의 경우 탈당해 제명을 의결할 순 없으나 특칙 규정에 따라 제명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9일 MBC는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강 의원은 이런 상황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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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0579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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