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늘(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에 대해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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