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지난 6월, '내란'특검은 현판식도 하지 않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전격 기소하며 수사 개시를 알렸습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내란'특검팀 특검보(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 등 내란 사태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향한 수사 속도전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도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돼 추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충돌을 일으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85025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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