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국회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임에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겐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의원을 끌어내라 한 것과 같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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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277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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