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내란' 특검과 추경호 의원 측 모두 수백 쪽의 자료를 들고 들어간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를 두고 양쪽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심문은 9시간 가까이 지난 자정이 다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4시간 넘는 검토 끝에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특검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저항하는 시민들이 이들과 대치하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추 의원이 시민 안전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를 나눴고, 이후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 국회 안에 머물고 있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172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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