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을 통해 자금을 불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약 20만 명으로부터 3조 3천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회원을 모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억 원에서 18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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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055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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