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이들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 1천62만 원씩을 구형했습니다.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1천62만 원,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대장동 사업 비리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사업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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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026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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