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방통위의 결정이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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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014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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