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시간 26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한국인 이 모 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등법원 제프리 베닝 판사는 이 씨가 남편이 숨진 뒤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 경호원과 통역사 사이 선 이 씨는 판사가 선고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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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79287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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