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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사전 약정, 그 자체로 위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by 개벽지기 2025. 11. 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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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치과에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사건이 알려지자 비슷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겁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 내용증명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서면 요구가 왔을 때는 '본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달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제안했습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826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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