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에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음은 너'라고 적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기사는 아파트 입주민 간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사건을 다룬 보도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게시물을 부착한 기사를 부착한 이 아파트 입주민 A(50대)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고통을 받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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