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포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핵물질에 대해 '평화적 이용'만을 허용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군사장비인 만큼 평화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군사용 핵연료'에 대해서는 '일시적 허용'을 해준 겁니다.
각국의 군사주권을 최대한 인정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자체는 IAEA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투명한 이용이 필요합니다.
협정에서는 임의규정을 통해 국가가 자발적으로 군사용 핵연료를 보고하고,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나선 호주 역시 2년 전 도입 계획을 IAEA에 보고해 아직까지 검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역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주변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이런 보고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건조 장소로 우리 기업들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필리조선소는 현재 수상선을 만드는 시설만 있을 뿐, 소형 원자로 개발 등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이미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에 잠수함 건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핵연료만 넣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앞당기려면 국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뿐입니다.
..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190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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