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 함께 기소된 20대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A씨가 사기 범행을 거절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 "2주간 고급 호텔에서 머물다 오면 된다"고 속여 출국시킨 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죄 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 단지에 약 23일간 감금됐다가 숙박업소를 찾아온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직원 등의 도움으로 탈출했습니다.
.. 후략 ..
| 캄보디아 韓 범죄가담자 최대 2000명.. 국정원 "범죄자로 봐야" (0) | 2025.10.23 |
|---|---|
| '왕의 자리'에 앉은 김건희.. "그 자리에서 왕 꿈꾼 듯" (0) | 2025.10.23 |
| 2심서 뒤집혔다 "장영하 징역".. "李 낙선에 영향 무시못해" (0) | 2025.10.22 |
| "백악관 부순 사진 찍지 마".. 미 재무부, 메일로 직원들 '입막음' 나서 (0) | 2025.10.22 |
| “계엄의 밤 박성재, ‘포고령 위헌’ 수차례 듣고도 침묵”.. 특검, 증언 토대 법무부 회의 재구성 (0) |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