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난해 1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압수수색 직전 변호인 조언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 (공수처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대검에 의뢰했지만 실패해 결국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이 어제 갑자기 20자리에 달하는 비밀번호가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고 비밀번호을 제출한 어제는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본인의 구속을 면하려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