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 수장이었던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등 수사 외압 의혹의 전 과정에 모두 관여한 핵심 피의자다. 아울러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대사에 임명되어 도피 의혹을 받았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 후략 ..
| 김건희 측근 '학폭 무마 의혹' 녹취록 공개.. "강제전학은 부담" (0) | 2025.10.21 |
|---|---|
| “한덕수, 계엄 해제 직후 ‘5분 국무회의’ 적절성 우려”.. 법정 증언 나왔다 (0) | 2025.10.20 |
| '한강버스' 시작할 땐 시장 역점 사업이라더니.. 오세훈 "사실상 민간회사" (0) | 2025.10.20 |
| 경찰, '캄보디아 출국 시도' 2-30대 남성 2명 추가 제지 (0) | 2025.10.20 |
| 대법관 2명,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 (0) |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