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7일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씨티엑스(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했다.
심사위는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천만원 초과해 갖고 있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천만원 초과하게 돼 백지신탁을 해야 했다.
유 감사위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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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9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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